거리 노래방 40억 수익 유튜버, 반주기 저작권 소송 패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3-03 11:40
입력 2026-03-03 11:40
서울신문DB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 23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최근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TJ미디어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약 40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은 A씨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으며 이 가운데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 수익은 약 13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영상 수익이 반주 음원뿐 아니라 기획, 진행, 출연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며 업체 측이 주장한 30%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해명 영상에서 “40억원은 플랫폼 수수료 공제 전 매출이며, 유튜브가 약 45%를 선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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