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초반 폭주 가능성… ‘尹내란재판’도 따져보나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3-03 00:04
입력 2026-03-03 00:04

연 1.5만건 전망… 헌재 과부하 우려
항소심 중인 尹측이 먼저 청구 예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공포일 기준 30일 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헌법재판소 인력은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 독일 등 선례를 봤을 때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헌법연구관 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 재판연구관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와 대법원의 규모와 사건 수를 비교할 때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2022년 재판소원이 도입된 대만 사례를 들어 사건 쏠림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만 헌재는 2021년 접수 사건이 747건에 불과했다. 이후 재판소원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4371건으로 급증한 뒤 이듬해인 2023년 1359건, 2024년 1137건 등으로 줄었다. 헌재는 “적법 요건에 대한 사례가 쌓이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제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무한 재판’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판례를 통해 심판 대상을 단순히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닌 기본권 보호범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에 따라 ‘헤크 공식’이라 불리는데, 헌재도 사례가 쌓이면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재판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이미 탄핵 결정을 내렸고 내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따질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매년 접수되는 약 5만건의 사건 중 30%에 해당하는 1만 5000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기준 민·형사 상고율(각 31.6%, 33.5%)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헌재의 한해 접수 사건(약 2500건)의 6배 정도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사건 청구 후 30일 이내 사전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안 심판에 회부해 처리할 지, 각하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헌재도 폭증하는 재판소원을 담당할 연구관, 지원 인력 등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지금의 재판관, 연구관 수로 재판소원을 처리하는 건 역부족이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후속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2026-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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