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03 00:04
입력 2026-03-03 00:04

노 오늘 퇴임… 대법관 공백 현실화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
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
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째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 3법 추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오전 노 대법관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편한 관계’가 깔려있다고 본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율을 위해 접촉을 시도해도 청와대에서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의 3~4인 최종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통상 최종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최후의 1인’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대법관’에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윤 부장판사를 우선 후보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4명의 후보 중 여성은 김·박 고법판사다.

2023년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부결됐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줄줄이 밀린 전례가 있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곧바로 임명 절차에 돌입, 두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듬해 3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됐다.



김희리·강동용 기자
2026-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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