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 뿌린 20대 구속…경찰, 상선 추적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02 09:17
입력 2026-03-02 09:17
화성동탄경찰, 가상화폐 지갑·통신 추적
배후 인물 신원과 추가 공범 여부 확인 중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오물을 살포하고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명예훼손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계단과 복도에 해당 세대 거주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현장에 인분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 세대는 극심한 악취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들 역시 공용공간에 오물과 유인물이 살포되면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A씨 사이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인을 겨냥한 사적 보복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의뢰를 받아 실행하는 ‘보복 대행’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상선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대상자의 주소와 구체적 지시 내용은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선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지갑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배후 인물의 신원과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보복 대행’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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