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후폭풍… 범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 국힘 “李, 거부권 행사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3-02 00:49
입력 2026-03-02 00:49

사흘간 ‘1일 1건 입법’… 정청래 “역사의 한 페이지” 송언석 “李대통령 구하기 완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헌주·박효준 기자
2026-03-02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