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모르는 사람 집에 오물 투척…‘보복 대행’ 2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01 19:42
입력 2026-03-01 19:42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 가구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아파트 계단에 해당 가구 거주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장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장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범행 후 달아났지만, 지난달 26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를 받고 대신 보복해준 것”이라며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시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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