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3-01 17:00
입력 2026-03-01 11:15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하차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성인 15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이동 구간을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페널티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 수송인원 660만명 중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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