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2-27 16:24
입력 2026-02-27 16:24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검찰이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로 진행돼 구체적인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의뢰한 한편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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