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당시 자고 있었다”…법원 “공소사실 불명확, 재검토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2-27 13:21
입력 2026-02-27 13:21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2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폭력 천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며 “국민저항권의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범들에게 전 목사가 어떻게 난동을 교사한 건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인대 석회화와 디스크, 심장 수술 등의 병력을 열거하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은 즉각 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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