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입 모델 된 독일 사례 보니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
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
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예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 판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 법왜곡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바이마르 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학부모를 직접 섭외하는 등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자료에도 독일의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한 판사가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맡았으나, 이틀 동안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해 법왜곡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프라이부르크 검찰청의 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증거가 충분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 법왜곡죄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검사도 법관처럼 법적으로 온전히 규율된 절차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소 중지나 기소 결정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으나,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법관 및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기소 및 유죄 건수는 미미하지만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대표적인 ‘법왜곡’ 사례로 든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왜곡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 판사의 결정이 법 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도적, 편파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걸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항소, 상고 포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법왜곡죄를 내세워서 공격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면서 “지금도 판사, 검사, 경찰까지 수십명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2026-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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