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2-26 19:56
입력 2026-02-26 19:56
정부,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선거범죄 추척·엄정대응
신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게시물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또, 향후 해당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 등이 특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위원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인 신정훈 위원장을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 신정훈 위원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당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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