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 과도한 제한…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26 16:05
입력 2026-02-26 16:05
“예외없는 처벌은 집회 자유 과도한 제한
내년 8월 31일까지 법 개정하라”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 행위에 대해선 집회 자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가 됐을 때 초래될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법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조치다.
헌재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의 주최자까지 예외 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어떤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 판단했다. 이 조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2조 2항에 따라 시위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헌재는 “옥외집회 신고 사항은 질서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긴급 집회도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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