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마약 게이트’ 수사 종료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26 13:49
입력 2026-02-26 13:49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내 경찰팀이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 당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인사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그전에 조직 개편이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수사 관련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연루 정황을 숨기려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또 지난해 12월 중간 발표 때의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백 경정이 직무유기를 주장한 검사 4명은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 범죄조직이 마약 121.5㎏을 들여온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도 합류했다.
그의 합류 이후 수사 범위와 권한을 놓고 갈등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임 검사장이 별도의 ‘백해룡팀’을 꾸리고 수사 전결권을 줬으나 백 경정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경찰 지휘부의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히자 백 경정은 세관·검찰을 겨냥해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을 외부에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달 파견이 해제된 그는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그대로 화곡지구대로 가져와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의 검찰 파견이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 주장하며 “검찰은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8개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백 경정의 위법 수사 정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동 수사를 주도한 그가 공항에서 현장 검증을 하며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전형적인 위법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 특수 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이며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방식의 위법 수사”라며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점이 있다는 것으로, 경찰청은 백 경정이 속한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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