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자 리폼 행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 1·2심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개인적 용도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소비자들이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 제품에 이 사건 등록 상표들이 표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며 이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지갑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업자가 리폼 요청을 받아 행위를 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루이비통 가방을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법리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소송 관계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변론에서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등록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돼 있었으므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처럼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