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중과세 대응 협의회 구성 추진

권훈 기자
수정 2026-02-26 10:24
입력 2026-02-26 10:24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167차 이사회 모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회원제 골프장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협의회’와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골프장경영협회는 25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협회는 50년 이상 유지된 낡은 ‘사치성 재산’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담 협의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장객 감소와 경기 악화,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 및 ‘근로자추정제’ 추진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골프장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협회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점검 가이드 배포와 함께 캐디 운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혼란을 막기 위해 설명회 개최와 자문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골프산업이 스포츠레저산업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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