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정위 나라? 공정의 나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6-02-26 01:57
입력 2026-02-26 01:14

‘심사보고서’ 내용 공개한 공정위
반론 기회 없는 ‘제재 갑질’ 우려
과유불급·역지사지 꼭 되새겨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는 ‘심사보고서’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자료다. 사건 개요, 위법 판단, 제재 의견이 담긴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대외비’ 서류로 조사받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야 제재 결과를 알렸다. 최소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랬던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보도자료에는 위법 행위 기간, 관련 매출액 등 행위 사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최대 과징금 부과 비율(20%) 등이 담겼다. 공개된 내용으로 계산한 과징금은 최대 1조 16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을 ‘민생을 위협한 담합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25일에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을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혐의와 과징금·검찰 고발 의견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이 모두 담긴 사실상 ‘제재 보도자료’나 다름없었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유출과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며 ‘송부 사실만 공개했다’는 해명을 스스로 뒤집었다. 더욱이 ‘제한된 범위’로 보기에도 노출된 핵심 피의 사실은 너무 많았다.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은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위법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반론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웠지만,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그간 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그런데 심사보고서 내용 사전 공개는 공정위가 스스로 전원회의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규제한다는 공정위가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제재 갑질’을 일삼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공정위는 지금 ‘역대 최강의 공정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하고,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 강화를 강조하며, 담합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칼자루를 쥔 공정위에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징금 상향과 감경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년 만의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등 물가 잡기, 석유화학 구조조정, 쿠팡 사태·온라인플랫폼법 등 통상 이슈 대응까지 각종 현안에서 공정위가 빠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이제는 ‘공정위의 나라’가 된 모습이다.

‘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고 냉정해야 한다. 개인적 감정이 개입돼선 안 된다. 위법성이 아무리 명명백백하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은 지켜야 한다. ‘제재’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때려잡겠다’는 감정부터 실어 버리면 과잉 제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검사(심사관)와 판사(위원)가 한솥밥을 먹는 공정위 조직 구조 속에서 1심 전원회의에선 원하는 제재 결과를 얻어낼지 모른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선 후퇴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폭주하면 넘어지기 마련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며 거침없이 제재했는데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면 타격은 배가 된다. 과징금 상향은 패소율을 높이고, 환급 가산금 부담만 키울 뿐이다. 공정위가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되새겼으면 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과유불급’과 ‘역지사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2026-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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