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독에 구멍… 1만 6000명 상조 보상금 못 받아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2-26 01:12
입력 2026-02-26 01:12
청구기한 안내 부실… 66억 피해
감사원 “소비자 보호 조치 소홀”
과징금 감액 의결 이해충돌 지적
담합 ‘자진신고제’ 부적절 운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조 업체 계약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비상임위원이 이곳에서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감액을 결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폐업할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은행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는 청구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202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만 6162명, 피해액은 총 66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지급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상품 가입단계부터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감액 의결에 참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사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2023년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6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 이내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24년 7월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의 과징금 감액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4억 99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로부터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약서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제보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담합 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수사기록 등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위반행위에 가담한 한 업체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감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원 기자
2026-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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