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성토한 법원장들… “대법관은 4명만 증원” 제안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26 01:12
입력 2026-02-25 22:26
與 입법 강행에 강한 유감 표명
임시회의 소집… 43명이 5시간 토론“대법관 증원 가능한 인원 우선 4명”
법왜곡죄엔 “국민 기본권 보장 역행”
재판소원 도입도 사회적 손실 우려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해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 “단기간 내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면서 4명 증원을 추진하자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가능한 숫자가 4명”이라면서 “‘4인 증원을 일단 해보고 소화가 된다면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공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점, 처벌 조항으로 고소·고발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비판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뉴스1
법원행정처장이 소집한 이번 법원장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4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고혜지 기자
2026-02-26 3면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