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결실…LS·한진처럼 경영권 꼼수 못 쓴다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2-25 17:58
입력 2026-02-25 17:58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의미
한진칼, 자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
조원태 우호 의결권 확보에 활용
오너가 ‘백기사’에 자사주 대량 매각
LS식 ‘지배권 굳히기’ 편법도 제한
“지배주주 아닌 일반주주 가치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25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결실을 보게 됐다. 자사주를 우호 의결권 확보와 지배력 설계에 활용해 온 기업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실현된 것이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5일 “앞으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재단에 출연한다든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량의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 등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지난해 자기 주식 44만 44주(663억원·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른바 ‘꼼수 사례’는 사실상 재연이 불가능하다.

한진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직원이 25명(사업보고서 기준)에 불과함에도 1인당 26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은 1억 3200만원 수준이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그룹 편입에 따른 지주사 역할 강화 측면으로 설명했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 자사주는 독립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해당 기금이 별도 주주로 인정돼 의결권이 부활한다. 결국 사내복지기금이 조 회장의 우군이 돼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9%에서 20.75%로 늘었다.

하지만 일반 주주의 가치는 침해됐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환원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면 기업이 언젠가 사용할 카드로 자사주를 쌓아 두는 것이 어려워지고, 한진칼이 활용한 의결권 부활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선 오너 일가에 우호적인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LS그룹이 ㈜LS의 자사주를 활용해 한진그룹을 백기사로 끌어들인 게 대표적이다. LS그룹은 지난해 5월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채 원금을 교환 대상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즉 LS가 보유한 자사주 38만 7365주(지분율 1.2%)에 대해 대한항공이 교환권을 행사하면 LS 주식으로 전환된다. 당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협업이라는 명목 아래 우군에게 자사주를 매각해 지배권을 굳히는 건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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