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 몰래 ‘찰칵’…기관사가 보고 있었다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25 14:16
입력 2026-02-25 14:16
서울신문DB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인천 서구 청라역에서 검암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 B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동차 기관사는 A씨가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을 촬영하는 정황을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실을 관제실에 신고했다. 이후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돌려보낸 뒤 다시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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