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2-25 00:59
입력 2026-02-25 00:07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논의 지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추자는 법률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72년간 유지된 연령 기준이 바뀔 여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처럼 14세부터 형사책임을 지운다. 영국은 10세부터다. 1993년 10세 소년 두 명이 2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1998년 10~13세에 적용되던 보호 원칙을 폐지하면서다. 소년범죄 중에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은데 국내에선 14~18세 소년범은 최대 20년형, 10~13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19년 1만건, 2023년에는 2만건을 넘었다. 처벌 면제를 노리고 촉법소년을 끌어들이는 범죄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디지털 범죄의 급증이 겹친 결과다. 강력범죄의 마무리역,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의 명의자, 마약 거래의 운반책 등 증거가 명확한 범죄에 촉법소년이 동원된다.
실제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 비율이 15%였고, 마약 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3명에서 2023년 두 자릿수로 늘었다. 최근 15세에서 13세로 하향을 추진 중인 스웨덴도 범죄 조직이 아동을 모집해 범행에 동원한 것이 논의의 기폭제였다.
그럼에도 연령 기준이 유지된 이유는 소년범죄를 직접 다루는 현장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의 흉포화 인식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3세의 책임 능력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유엔도 “14세 미만을 범죄자 취급 말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범죄와 촉법 제도 악용이 도를 넘은 현실에서 난수표처럼 어려운 문제다. 청소년 전체의 범죄 예방과 교화까지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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