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3법’에 대미투자법까지 불똥… 난장 국회

수정 2026-02-25 01:00
입력 2026-02-25 00:07

與 입법 독주, 野 7박 8일 필리버스터
이렇게 무능·몰염치 국회 또 없을 것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어제 국회는 심각하게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고,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7박 8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도 날마다 1건씩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달 3일까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파행은 거대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3법 등에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불씨가 당겨졌다. 여야가 내부 계파 갈등에 정신이 팔려 협상 의지를 내팽개친 탓도 물론 크다.

필리버스터는 여야 간 타협이 끝내 불가능할 때 소수당이 쓰는 최후의 비정상적 수단이다. 19대 국회는 단 1회뿐이었고 20대 국회는 2회, 21대 국회는 5회였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는 임기 절반도 안 된 올해 2월 초 기준 21회나 반복했다. 국회법은 전체 의석의 5분의3(180석) 이상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책임하게 동원하고 여당은 무감각하게 대응한다.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도 단독 처리했다. 국가 행정체계의 기둥을 바꾸는 일에 야당은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네 탓 공방이다.



혈세로 세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런 난장 국회를 여는 것인지 국민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 3법 강행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 진행마저도 쟁점 법안들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법을 해결하려면 여당이 먼저 정쟁 불씨를 걷어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급할 것 없는 사법 3법을 굳이 일방 처리하겠다고 동티를 내야 하는지 무책임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화급한 대미투자법을 볼모로 삼겠다는 야당도 정상적인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래 놓고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면 내달 9일까지는 대미투자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다급해 한다. 여당도 야당도 협의의 정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 염치없는 국회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2026-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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