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특검도 항소… 내란재판부서 ‘2라운드’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5 00:05
입력 2026-02-25 00:0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주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주환 기자
2026-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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