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3법’ 의견 모은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25 00:04
입력 2026-02-24 18:10

법왜곡죄 등 긴급 대책 마련 나서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숙의를 요청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모이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정기 회의가 아닌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로, 법원이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회의 뒤에는 법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법원 관계자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도 기존의 법리와 다른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고혜지 기자
2026-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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