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산불 용의자는 ‘불꽃놀이’ 촉법소년들…책임 묻긴 어려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24 16:40
입력 2026-02-24 16:39
창원 의창구 산불 진화 모습. 2026.2.24. 창원소방본부 제공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촉법소년들의 불꽃놀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실화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2명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사경에 산불 발생 경위 등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을 사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2세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사경 보완 조사가 끝난 후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A군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1일 오후 3시 52분쯤 봉림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약 300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당시 불이 인근 아파트 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당국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외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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