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24 14:29
입력 2026-02-24 14:11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안건 22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온 양도세 유예 조치는 약 4년 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주요 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폐업하는 개사육 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기존 ‘주택 취득 시’에서 ‘임대 개시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 기간 중 양도차익에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제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혜택을 주는 현행 취지에 맞춰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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