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회의 끝에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23 22:26
입력 2026-02-23 22:26
윤 전 대통령 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오후 8시30분쯤까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회의를 통해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보고 ‘우발적 계엄’으로 판단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가 맞고 사법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 헌법에 반하는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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