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서 활동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56억원 몰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23 11:12
입력 2026-02-23 11:12
경찰, 사기 등 혐의 11명 구속·65명 불구속 송치
사채업자 공모해 채무자 해외 유인 후 범행 강요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속여 뺏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시중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했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중국으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채무자들에게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하고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 착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총책과 관리책 등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56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발견돼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은 끝까지 수사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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