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행안위 의결…국힘 표결 불참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2-23 12:02
입력 2026-02-23 11:11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담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첫 발을 뗐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올라왔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재 결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일시적으로 머물며 국내거소 신고를 한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15년까지 관련 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이를 미루면서 10년 넘도록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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