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 무게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 당첨되게 해드려요”…수상한 사이트 정체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23 10:37
입력 2026-02-23 10:03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말로 회원들을 속여 7억원 넘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삼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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