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10 →15%로… 트럼프 또 ‘관세 폭주’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2-23 00:19
입력 2026-02-23 00:19

美대법 위법 판결에 ‘대체 관세’ 부과
“몇 달 내 합법적 새 관세 결정할 것”
정부 “한미 무역협정 예정대로 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제시하며 전 세계를 압박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식 행보에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성에 빠졌고 세계 경제도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각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이미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전날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하루 만에 5%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결했다.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 반입을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모두 무효화됐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9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약속해 이행하기로 한 것들은 해야 한다”며 특별법 국회 통과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제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관세’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보복 관세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 태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도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도 해당 법 조항이 발동된 적이 없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호 공약’의 핵심인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며 집권 2년차에 가장 큰 악재를 맞은 셈이 됐다. 각국을 상대로 ‘관세 공격’을 일삼던 그의 전략이 명분을 잃으며 국제적 입지도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서울 김진아 기자
2026-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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