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22 18:49
입력 2026-02-22 18:14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 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초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10여명의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이날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다”며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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