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콘텐츠로 돈 벌고 세금은 탈루”…유튜버 16명 세무조사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22 16:38
입력 2026-02-22 16:38

국세청,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 실시
사이버레커, 부동산·세무 유튜버 등
혐오·갈등 유발하고 탈세·영끌 조장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합당처분”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국세청 제공


익명에 숨어 패륜적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사이버 레커’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문가를 자처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유튜버들도 정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개하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고소·고발 비용과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세금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제공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한 점이 적발됐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 쇼핑·호텔·자녀 학원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해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유튜버 C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가족 지분 100%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이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대 반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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