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택배 훔치고 주택 침입…30대 배달기사 징역 4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22 15:56
입력 2026-02-22 15:56
부산에서 배달 업무 중 택배를 훔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까지 시도한 3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 심학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음식 배달을 하던 중 부산 동구의 한 주택 앞에 놓여 있던 20만원 상당 화장품 택배 상자를 훔친 데 이어 서구에서도 4만 3000원 상당 바지가 담긴 택배 상자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배달을 마친 직후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4년 8월 4일에는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의 한 주택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6만원 상당 가방을 들고나오려다 잠에서 깬 집주인과 마주치자 가방을 내려놓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거나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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