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1000유로 지급에 합의
마사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독일에서 태국 마사지를 받은 20대 남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어 1000유로(약 17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베를린 지역 매체 B.Z.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A(26)씨가 베를린 오슬로어가(街)에 있는 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 등에서 “전화로 등 마사지를 예약하고 마사지숍에 갔다. 문에는 ‘해피엔딩 없음’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며 자신은 건전 마사지를 받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피엔딩’이란 주로 건전 마사지 등을 위장한 불법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손님에게 성적 자극 서비스를 하며 마사지를 끝내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B.Z.는 실제로 해당 업소 입구에 붙은 ‘성적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다’라는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업소에 도착했을 때 태국인 마사지사 B(53·여)씨가 바지를 벗으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A씨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마사지 오일 등이 바지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했다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등에서부터 마사지를 시작하더니 허벅지와 엉덩이로 손을 옮겨갔다. 그런 다음 등을 바닥 쪽에 대고 누우라고 하더니 손가락으로 A씨의 성기를 두 번 톡톡 두드린 다음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하고 싶냐’고 물었고, 성적인 서비스가 계속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자신은 B씨의 행동에 맞서거나 막아설 용기가 없었다며 “1~2시간 동안이나 샤워를 했다. 너무 역겨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건 이틀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A씨는 큰 충격을 받아 그랬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판 과정에서 줄곧 주장했다. 다만 손님이 추가적인 성적 서비스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A씨에게 사과했다.
두 사람은 B씨가 A씨에게 6개월 내로 1000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피해자 조정에 합의했고, 이에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