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나와!” 주점 행패 60대,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가 폭행 난동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22 07:03
입력 2026-02-22 07:03

법원,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정신질환 영향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을 만나겠다”며 막무가내로 행동한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2시 20분쯤 춘천시 한 주점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그러고는 “경찰서장을 만나겠다”며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향했으며, 도착 소식을 알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

또 경찰서 당직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입문을 타고 넘어 경찰서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걷어차고, 경찰관들까지 때렸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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