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 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21 12:36
입력 2026-02-21 11:58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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