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무효화’에 통상당국 긴급 대책회의… “불확실성 최소화”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2-21 12:16
입력 2026-02-21 10:50
김정관 장관, 긴급대책회의 소집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미 동향 파악
“대미 수출 여건 등 큰 틀은 유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이번 판결로 즉시 무효화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관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향후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그간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미국과 협의해온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판결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 등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또 산업부 장관 주재로 23일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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