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무효화에 트럼프 10% 일괄 관세…靑,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2-21 09:11
입력 2026-02-21 09:11
청와대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한국 등 국가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 추가 관세가 곧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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