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외무상 독도 망언에 주한공사 초치...“즉각 철회하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2-20 16:13
입력 2026-02-20 16:13

日외무상 “역사상·국제법상 독도는 日영토”
정부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이 20일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시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성명서를 통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외무상 시절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후 이번까지 13년 연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열지 않았던 3국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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