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가족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청원글에 6만명 동의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2-21 09:00
입력 2026-02-21 09:00
국회 법사위 회부
강원 원주에서 10대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세 모녀의 가족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이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 6만232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16)군은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9일 피해자 가족은 청원을 올리며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다”며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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