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차 공판…최상목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불출석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0 14:44
입력 2026-02-20 14:44

특검·변호인단, 조서 놓고 ‘원본성’ 공방
홍철호 “비서실장, 尹 결심 더 못 말렸다 해”
최상목, ‘위증 심리’ 재판부 기피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직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20일 열렸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의 대응 등을 두고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특검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에 앞서 증거 채택을 놓고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충돌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인 조서가 사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원본 대조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절차 지연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를 일부 수용하면서, 특검은 법정에 해당 조서를 직접 제시하지 못한 채 신문을 이어갔다.



홍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회의에 대해 “공식적인 당·정·대 회의가 아니며, 당 중진들이 전날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 전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더 못 말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업무 마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홍 전 수석이 ‘탄핵 이후 대통령실이 와해되면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특검 측은 2025년 2~4월 작성된 ‘일일 정무상황보고’ 문건을 언급했다. 해당 문건에는 여야 동향, 최 전 부총리의 주요 일정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행정관들이 상황 관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전날 공소사실 중 위증 혐의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도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과거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홍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오전 김수혜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오후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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