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 추진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20 13:41
입력 2026-02-20 13:41
입법 전담 범정부 지원단 복지부에 설치
정은경 장관 “필요한 지원 조속히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집단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조사 결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2건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런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에서 벌어진 피해로 피해자들은 평생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런 피해를 진화위를 통해 밝혀내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가 없어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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