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3월부터 기본소득 지급…1인당 연간 80만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2-20 13:28
입력 2026-02-20 13:28
전북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무주군은 3월부터 1인당 연간 8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와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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