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공천 앞두고 숙청”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2-20 09:50
입력 2026-02-20 09:48

“공천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 숙청”
장동혁 향해 “지금이라도 징계 취소”
아동인권 문제 관련해 “절대적 가치”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 반성과 사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한다”며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사태에 대해 전날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선거 전체를 함께 준비한 우리 정당 내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선거가 장 대표의 것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당초 “징계 검토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례 등을 검토해 23일 배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배 의원은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장 대표와 당 지도부”라며 “즉시 지금이라도 이 징계 처분을 회수하고 다시 한번 민주적인 정당의 절차를 통해 선거를 준비하자”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징계 사유과 관련해 “아동인권은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선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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