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귀정

수정 2026-02-20 01:22
입력 2026-02-20 00:28

내란죄 인정… 尹 국민에 깊이 속죄하고
여당도 내란 논쟁 일단락, 민생 집중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시는 참담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2·3 계엄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군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라며 형법이 규정한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공소기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에 이어 사법부까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만큼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법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과오는 실로 중대하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발동하고도 정치적·법적 반발을 이어 가는 바람에 국론은 참담하게 쪼개졌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통합을 주문하는 것이 한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원도 12·3 계엄 탓에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상급심이 남았으나 정부·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1심 법원이 43차례 공판에 무려 16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끝에 내란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마당에 이 문제를 무한정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유불급의 우려를 듣는 2차 종합특검도 90일 이내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발호할 동력을 주게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까지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이다.
2026-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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