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재판 나온 저커버그 “13세 미만 계정은 곧바로 삭제”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2-20 00:28
입력 2026-02-20 00:28
원고 “의도적으로 SNS에 묶어둬”
메타 “아동 보호·안전한 이용 노력”
6주간 재판… 수천 건 소송 가늠자
LA AP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해 증인석에 올라섰다. SNS 중독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 변호인은 “메타는 13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메타가 아동을 의도적으로 SNS에 끌어들였다고 몰아붙였다. 저커버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저커버그가 배심원단 앞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SNS 안전 문제에 대해 증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소송은 케일리 G.M이라는 20세 여성이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13세 미만 어린이 약 400만명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메타의 2015년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또 저커버그가 메타 SNS 사용자 이용 시간을 12%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힌 이메일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가 의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확인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며 회사의 아동보호 정책을 설명했다. 또 13세 미만을 위한 인스타그램 버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더 빠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후회한다”며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보유한 메타 지분 가치가 2000억 달러(약 290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도 SNS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그간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심리에 불참한 케일리도 출석해 저커버그의 증언을 지켜봤다.
이번 사건 판결은 미국 내 유사한 수천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재판은 6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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