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20 00:26
입력 2026-02-20 00:26
사형·무기 가른 ‘내란 포인트’
윤·전, 국가 위기라며 불법 계엄둘 다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나란히 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으로 단죄한다는 판례도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후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을 가른 포인트는 ‘사망’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계엄 확대 조치를 했고, 당시 그는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및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는 점도 차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해 성공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는 점도 다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는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는 점이 역사적 판례로 기록됐다.
고혜지 기자
2026-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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