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부터 계몽령 주장까지… 尹 ‘오욕의 역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20 00:26
입력 2026-02-20 00:26
尹 불명예 기록의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죄가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공소 유지는 수사기관 간 힘겨루기부터 영장 쇼핑 의혹, 즉시항고 포기 등 숱한 논란과 더불어 불명예 기록들을 처음 써 내려간 과정이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5일 후인 2024년 12월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결국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2025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후 검찰 특수본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 기소이자 현직 대통령 최초의 ‘피고인’이라는 불명예 기록이었다.
논란의 정점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였다. 그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례적 법리 해석이었지만 대검찰청은 항고 포기를 결정했고 다음날인 8일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됐다. 이어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몽령’,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말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종민 기자
2026-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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