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확보’ 박성재·‘표결 방해’ 추경호… 내란 재판 이어져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0 00:26
입력 2026-02-20 00:26
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서 진행
외환·위증 등 1심 재판도 6개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23일 3차 공판이, 추 의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가 시작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병합되지 않은 추가 재판에서 유기징역이 더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다.
김주환 기자
2026-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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